국민의힘 경기도당

[이슈라인=서지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27일, 용인특례시의 현수막 게시를 두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편파수사이자 경찰의 정치개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시장의 성과를 흠집 내려는 노골적인 ‘정치수사’”라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여당 눈치를 본 전형적인 억지수사”라고 직격했다.

임 대변인은 “용인특례시가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해온 통상적인 행정행위를 시장 업적 홍보로 왜곡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집단민원 해결이나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결과를 현수막으로 알리고 있다. 용인만 문제라면 전국 모든 시군구 현수막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문제 삼은 현수막에는 ‘시장 이름조차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업적 홍보라고 단정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찰대 부지 개발,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 면제 등은 수십 년간 이어진 주민 집단민원 혹은 지역 숙원 해결”이라며 “공직선거법도 민원 홍보는 허용하고 있다. 경찰의 법 적용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수막 지침 역시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시장 시절(2020년)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민선8기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민선7기 현수막과 지침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면서, 동일한 기준을 따른 민선8기 공무원만 명단에 올린 것은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규정했다.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오해나 해석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특정 정당과 시의원들의 압박에 휘둘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심각한 정치개입”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러한 정치수사와 편파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형평성과 법리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앞으로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유사한 정치개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