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총 2,650쌍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 평균 결혼 비용은 1,800만 원을 웃돌아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청년참여기구 제안과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8월 29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 여부나 과거 혼인 이력은 제한이 없다. 다만 도내 유사사업 수혜자와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부부 중 1명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정 과정에서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소득 수준 등이 반영되며,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고 거주기간이 긴 부부가 우선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 신청 조건

경기도는 11월 초 최종 선정자를 개별 통보하고 같은 달 중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선정 여부는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결혼지원금은 금액 규모만으로 결혼 비용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신혼부부의 출발을 응원하는 정책적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주거, 보육, 일자리 정책으로 연결될 때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기도가 이번 지원책을 발판으로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