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정희도 기자]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힘,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판결과 여야의 공방을 두고 “정치는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았다.
구자민 의원은 논평에서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공공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중대한 범죄’라 판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법이 정치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그 상식조차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질의를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 규정한 데 대해 “야당의 질문과 비판을 협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헌법 제84조를 인용하며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판 중단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의 문제를 정치의 언어로 덮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구 의원은 “대장동 판결은 법의 엄중한 경고로,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한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사법의 메시지”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경고가 불편하다며 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을 위한 법은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만 있을 뿐”이라며 “법이 멈추면 정의가 멈추고, 정의가 멈추면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법치의 안정과 헌법의 존중”이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이번 구자민 의원의 논평은 단순한 여야 공방의 연장선이 아니다. 그는 ‘법의 독립성’이라는 헌정의 핵심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최근 정치권이 보여주는 ‘법의 정치화’ 흐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장동 판결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유죄 여부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이 결탁한 구조적 부패의 단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정치 논리로 덮으려 한다면, 결국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가 사법을 흔들 때, 법은 약자의 보호막이 아니라 강자의 방패로 변한다. 구 의원의 일침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한 법은 없다”는 그의 메시지는 권력의 논리보다 국민의 정의가 먼저라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잊혀진 진실을 되새기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