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정희도 기자]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법원에서 부당 판결을 받았다.
박상현 의원(국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에 대한 ‘공개회의 경고’ 징계가 효력을 잃게 되면서, 다수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이 회의 중 ‘발언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징계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군포시의회의 징계 처분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해 소수 의견을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군포시의회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시 예산으로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정치적 분쟁에 사용된 셈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당 간 갈등이 행정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민주당 다수의 일방적 결정이 법원에서 바로잡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판단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운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윤리특위가 본래의 윤리적 기능을 잃고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경우, 의회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훼손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군포시의회가 이번 패소를 통해 자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