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서지호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선교 의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2016년 6월 첫 만남’이라는 핵심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해당 전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특검 수사 자체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선교 의원의 휴대전화 명함 저장 애플리케이션 기록이 있다. 김진우 씨의 명함이 2014년 8월 25일 저장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이 주장해 온 ‘2016년 첫 접촉’이라는 서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로 인해 특검은 곤란한 선택지 앞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관련 기록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배제했다면 수사 실패이고, 알면서도 2016년을 고정해 기소했다면 의도적 프레임 설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책임은 특검에 귀속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변인단은 로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시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2014년은 공흥지구 아파트가 착공된 직후로,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부과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단계였다. 이 시점의 접촉은 친분일 수는 있어도, 로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로비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행정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의 부정한 청탁이어야 한다”며 “2014년에는 개발부담금이라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언제 알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 수사가 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