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의 김선교 국회의원 및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수사이자 인권을 외면한 공소권 남용이다.
이미 2023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을, 새로운 증거나 실질적 사정 변경 없이 다시 기소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재단식 수사에 가깝다.
특검이 주장하는 이른바 ‘배임액 22억 원’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한 계산이다. 형법은 명확히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검은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 금액을 재산정했다. 법률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결론을 맞추려는 수사 방식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다. 강압적 조사, 반복적인 출석 요구, 심야 조사와 장시간 대기 등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다. 그 결과 한 명의 공무원이 끝내 생을 마감했다. 수사는 절차일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다.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사실 역시 분명하다. 해당 사안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이다. 군수를 포함해 누구도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임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를 왜곡해 ‘지시’와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형평성의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후 취임한 민주당 출신 군수의 행위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방향은 유독 한쪽만을 향하고 있다.
진실은 수사 시나리오로 가릴 수 없다. 인권 위에 세워진 기소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소권 남용의 책임은 결국 법과 양심 앞에서 가려질 것이다.
2025년 12월 2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 공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