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왕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회가 재의결한「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발하며, 지난 8월 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소송 제기가 의회의 조사 권한을 무력화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론조작 의혹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는 예정대로 강행된다는 방침이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현호 의원은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라 하고 있다.
박현호 위원장(무소속, 가선거구)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과 시청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라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 비용까지 남용하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사 계획에 따라 성실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의회가 행사하는 합법적 조사 권한을 시장이 법적 소송으로 막으려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형해화시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무력화된다면 피해자는 결국 의왕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