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김석민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식 입법예고하며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 전담 기관인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증권·금융 ▲국가기반시설 범죄 ▲마약 ▲조직범죄 ▲환경 ▲대형참사 ▲국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여기에 경찰·검사·수사관 등 법 집행기관 내부의 비리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 권력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검찰 체계에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내부 비리 수사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검사의 기능을 사실상 승계하는 ‘수사사법관’ 제도를 신설했다. 수사사법관은 영장 청구, 수사 지휘, 공소 유지 등 기존 검사가 담당하던 핵심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검찰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 논란 완화 ▲권력기관 견제 강화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해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권력기관 비리를 투명하게 단속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권한 집중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내부 비리 수사 강화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사사법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력·조직 구성, 예산 배정, 시행령 마련 등 세부 준비 작업도 병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