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일 단체교섭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이 3년 2개월, 총 168차례의 교섭과 협의를 거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성과다.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한편 노사관계의 안정과 공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합의 내용에는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 이상 재직 시 5일 부여) ▲유급병가 확대(30일→60일) ▲학습휴가 신설(연 4일)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 제도 강화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여건이 한층 개선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노사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장기 교섭의 끝에서 도출된 실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