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욍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왕시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개인 범죄로 판단했지만, 의회는 공무원 징계와 시장의 관리 책임까지 포함된 문제라며 조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의왕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와 백운밸리 입주민 단체방 관리자 B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타인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특정 인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며 B씨만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판결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개인의 범죄로 규정했고, 시의 조직적 개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의왕시청 전경

이에 따라 의왕시는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며 행정사무조사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가 금지하는 ‘계속 중인 사건 관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시각은 다르다. 특위는 조사 범위를 ▲공무원 징계 수위의 적정성 ▲시장 관여 여부로 규정하면서,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규정한 인사·행정 관리 권한은 단체장의 책임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사건이 개인적 범죄라는 성격을 갖더라도, 파생되는 행정적 관리 책임은 지방의회 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의왕시의회 전경

또한 특위는 시의 ‘수사 중 사건 조사 불가’ 주장에도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소추에 간여할 목적의 조사를 금지할 뿐, 모든 수사·재판 사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위는 “본 조사는 소추 간섭이 아닌 행정적 관리 차원”이라며 조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개인 일탈 사건을 어디까지 행정 책임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법원 판결은 개인적 범죄임을 확인했지만, 시의회는 징계와 관리 책임 차원에서 조사 권한을 주장한다.

이 공방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반복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돌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