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이 있는 사진이 sns를 돌고 있다.(사진=SNS)
[이슈라인=서지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현진 국회의원(국힘, 서울 송파구을) 과 함께 찍은 사진이 후보 측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오 시장은 배 의원과 나란히 서서 “배현진과 함께 서울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 장면이 후보 측 SNS 계정을 통해 확산되자, 사실상 특정 후보 지지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여를 엄격히 금지한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서울시장이 특정 인물의 이름이 포함된 지지 문구에 직접 등장한 것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장의 사진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앞세운 선거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시장은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그 영향력은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시장과 뜻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시장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내 일각에서는 “오 시장과 가까운 후보가 자동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당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당내 민주적 경쟁 질서를 흔드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후보 측이 이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당내 공정 경쟁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표심과 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