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서지호 기자]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민주, 나선거구)이, 지난 1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박상현 의원을 향해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신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징계는 이미 법원에서 ‘부당 징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할 뿐 문제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부정하고 싶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금자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5분 발언을 방해했고, 그에 따라 군포시의회 공식 의결로 징계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돼 효력이 소멸된 상태다.
이미 사법부가 명확히 뒤집은 사안을, 마치 여전히 유효한 사실인 것처럼 끌어와 공격 근거로 삼은 것은 논리적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 징계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 없음” 의견을 냈음에도, 의회 다수파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절차적 논란이 컸다. 결국 법원이 박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의 정치적 성격이 확인됐는데도, 신 의원이 해당 결정을 다시 근거로 내세운 것은 논점을 의도적으로 비껴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군포시의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당시 시장 비위 제기 발언이 “공익적 확인 과정”이었다며 경찰 송치 내용을 공개했으나,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은 판결이 아닌 단순한 수사 단계의 판단이다. 경찰 단계의 판단을 ‘발언의 정당성’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과도한 논리 비약이며, 법원의 판단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한 신 의원은 박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의회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지만, 애초에 부당 징계를 강행하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공방의 출발점은 박 의원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 있는 징계를 밀어붙인 의회 다수파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이번 신 의원의 신상발언은 본회의장에서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핵심 논점인 ‘부당 징계 판결’과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선을 받고 있다.
사법부가 이미 정리한 사안을 다시 꺼내 상대 의원을 공격하는 방식이 정치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부족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포시의회 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질을 벗어난 공방이 반복될 경우 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