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서지호 기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전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박상현 의원(국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의 신상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는 법원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군포시의회의 징계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측은 보도에서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가 의사진행이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명시했다.
즉, 박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을 방해한 ‘소란 행위’가 아니라, 회의 중 정당한 절차 내에서의 문제 제기로 판단된 것이다.
또 법원은 징계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전제했지만, 실질적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절차는 있었으나 사유는 없었던 징계였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군포시의회는 스스로 내린 징계로 소송에 이르고, 결과적으로 시민 세비로 법적 대응비를 지출하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를 왜곡해 발표하는 태도는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 세금이 투입된 소송에서조차 반성과 책임 대신 정쟁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방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귀근 의장(민주,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민주적 절차로 진행한 모든 의사결정 결과는 시의회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며 특정 정당 폭거라고 매도한 것은 오히려 시민의 선택, 시민의 권한 부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 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사유 없음’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표결로 징계를 강행했다.
이 결정은 곧바로 법정으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두고 “이것이 과연 김 의장이 말한 민주적 절차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형식만 민주적이었을 뿐, 내용은 이미 다수당의 의중에 의해 결정된 절차였다는 비판이다.
다수당의 역할은 판결 결과를 왜곡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다수당이 해야 할 일이지, 법 판단을 왜곡해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밝힌 사실 앞에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한 성찰로 시민에게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왜 자신들을 ‘내로남불 정당’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스스로 느껴야 한다. 그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시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