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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인=장사라 기자]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개선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최대 1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희귀·중증 질환 환자들은 장기간 고액 치료가 불가피하다”며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질환 특성, 치료 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의 신약이나 유전자 치료제 등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증 질환자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5%에서 1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부담률을 적용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확대,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환자 등록·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치료 접근성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환자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대상 선정 기준과 현장 혼선 방지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장관은 “희귀·중증 질환자 지원은 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단계적 인하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