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요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페이스북)
[이슈라인=김석민 기자]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이 정부·국회·노동계 사이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에서 근로감독 권한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지방 이임을 검토하는 법제화 논의가 등장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노동행정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춘 민원 대응과 신속한 감독이 가능하다”며 권한 분산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반면 중앙정부와 일부 노동법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간 역량 격차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한다.
국회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하나는 △임금체불 지도 △산업현장 기초 안전 점검 등 일부 기능만 지방에 넘기는 ‘부분 이양’ 모델, 다른 하나는 △근로감독관 배치 권한 △행정조사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넘기는 ‘전면 이양 로드맵’이다. 다만 노사 단체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법안 발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역별 고용환경 관리가 빨라지는 장점은 있으나, 자칫 ‘감독의 느슨화’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감독 공무원의 독립성 확보 장치를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중앙-지방 이중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명확한 권한 구분과 표준화된 감독 기준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법제화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몇 가지 변화를 예상한다.
첫째, 지역별 노동환경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재정 여건이 좋은 광역단체는 감독 인력을 확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감독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장 대응 속도는 빨라지지만 법 집행의 통일성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노동행정 분권화 →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조정기능 강화라는 흐름이 고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근로감독 체계가 중앙집권 구조를 유지할지,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할지는 향후 노동시장과 기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기준 준수 여부가 지역마다 달라지는 ‘노동행정의 지형 변화’가 현실이 될지, 여전히 신중한 제동이 걸릴지는 앞으로 국회 논의가 가를 전망이다.